문경시, 관내 건축물 과세자료 일제조사실시
person 문경시청
schedule 송고 : 2012-02-08 09:29
문경시는 2012년 정기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관내 소재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내 23,600여 호(공동주택제외)의 건축물에 대하여 2월1부터 4월10일까지 조사반을 편성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자료 정비 후 추징자료를 확정하여 5월말까지 대상자들에게 통보 및 누락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조사에서는 지방세 과세대장과 실제 건축물의 구조?면적?용도 등의 일치 여부, 무허가?불법 건축물의 부과누락여부, 재산세 비과세?감면 건축물의 고유 업무 직접사용 및 임대여부 등을 현장중심으로 확인하고, 특히 재산세 중과 대상인 고급주택과 별장,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대상인 화재위험 건축물은 더욱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2012년 7월,9월 정기분 재산세의 부과자료에 반영함으로써 탈루세원예방을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지방재정확충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조사요원 방문 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를 위해 관내 23,600여 호(공동주택제외)의 건축물에 대하여 2월1부터 4월10일까지 조사반을 편성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자료 정비 후 추징자료를 확정하여 5월말까지 대상자들에게 통보 및 누락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조사에서는 지방세 과세대장과 실제 건축물의 구조?면적?용도 등의 일치 여부, 무허가?불법 건축물의 부과누락여부, 재산세 비과세?감면 건축물의 고유 업무 직접사용 및 임대여부 등을 현장중심으로 확인하고, 특히 재산세 중과 대상인 고급주택과 별장,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대상인 화재위험 건축물은 더욱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2012년 7월,9월 정기분 재산세의 부과자료에 반영함으로써 탈루세원예방을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지방재정확충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조사요원 방문 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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