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10%세액 감면

person 의성군청
schedule 송고 : 2012-01-09 10:37

의성군(군수 김복규)은 올해 군민에게 절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12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2회에 나누어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선납(1년납)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10%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따라 절세혜택을 주고 있다.

연납신청을 하고자 하는 군민은 지방세 신고 사이트(http://www.wetax.go.kr접속→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에서 신청ㆍ납부 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 및 각 읍ㆍ면사무소 재무업무담당자에게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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