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로 호평

person 문경시청
schedule 송고 : 2011-12-14 13:48

문경시는 민원인이 시청과 등기소를 여러번 방문하여 건축물 등기부를 직접 변경 처리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이나 건축물대장 말소 후 건물변경등기 또는 멸실등기 절차를 대행하게 된다.

그 동안 민원인은 건물 신축으로 기존 건축물의 철거, 신축 건물의 용도변경 등 변경등기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절차의 이해부족, 시간적ㆍ경제적 부담 등으로 변경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 불이익 또는 공부의 불일치로 공신력 저하 및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었다.

현재 민원인 대부분이 건물변경등기 또는 멸실 등기를 하고자 할 때 등기지식의 부족 및 시간적 여유가 없어 법무사에 등기대행을 의뢰하면서 건당 5만원~10만원의 등기대행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법령상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5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문경시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들이 부담하는 등기비용을 연평균 약500만원정도 절감하는 효과로 민원인의 시간절약과 경제적 비용부담을 최소화하여 민원인들은 매우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의 편의 개선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용률 또한 점차 증가할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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