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을 위한 시 보상매입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업무 직접추진'

person 문경시청
schedule 송고 : 2011-11-22 11:37

문경시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각종사업으로 발생되는 시에서 매입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촉탁 사무를 부동산 담당에서 직접 실시하여 예산절감에 앞장 서고 있다.

매년 각 부서에서 실시되는 사업으로 인한 보상매입 토지취득건은 천여건 이상으로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법무사에 의뢰할 경우 건당 1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이를 절감하기 위하여 법무사에 의뢰하지 않고 시에서 관할 등기소에 직접등기촉탁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 등기촉탁함으로써 절감한 예산은 작년 한 해만 해도 1억2천여만원으로 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절감 및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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