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11월말까지 체납세액 일제정리”

person 문경시청
schedule 송고 : 2011-10-06 10:31
공공기록정보등록, 명단공개 등을 실시할 예정

문경시는 11월말까지 “2011년도 제3차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시 본청 및 읍면동 세무부서 전 공무원이 참여하여 체납액정리에 들어갔다.

문경시 체납액은 37억 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6%가 증가하여 시 재정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체납정리 일환으로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직장조회를 실시하여 직장근무자에 대하여서는 급여를 압류하고 고액체납자는 공공기록정보등록, 명단공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체납세정리기간에는 체납자량 번호판 영치와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을 중점추진사항으로 선정하여, 주ㆍ야간 대대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압류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문경시 세무과장은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시민여러분께서는 체납세를 조속히 납부하여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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