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person 의성군청
schedule 송고 : 2011-07-05 10:17
8월 3일까지 1개월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의성군에서는 최근 농민들로부터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들이 내려와서 산간 농경지에 사과나무, 자두. 고구마, 벼, 콩, 고추 등 각종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구제하여 유해야생동물의 서식밀도를 조절하고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했다.
지난 6월 중순부터 군내 18개 읍면 전 지역에 걸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1개월간 유해야생조수 포획기간으로 설정하고 경찰서 및 수렵협회와 협의하여 선발한 모범엽사 20명에게 포획허가를 하고 읍면 및 해당농가의 안내를 받아 적극적인 포획활동에 나선다.
한편 의성군에서는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모범엽사 20명 전원에게 수렵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읍면에서는 포획 기간 중 산과 연접된 농경지 출입 시 각별한 주의와 오전7시부터 오후10시까지 포획하므로 일몰 후에는 가급적 입산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철저한 안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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