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농가 생계자금지원대상 확대
person 김광림 의원실
schedule 송고 : 2011-07-04 09:25
생계안정자금 ‘위탁사육농가’가 받을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구제역 등 전염병으로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소유주만 받을 수 있던 정부의 생계안정자금이 소유자 대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도 지급된다.
올해 3월 김광림 의원(한나라당, 경북 안동)이 위탁농가도 생계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발의한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29일 열린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덕분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소유주에게만 최고 3천만원까지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위탁농가들도 생계안정자금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축협ㆍ농업법인 등 일부는 소유주 대신 사육농가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하지만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위탁농가가 지원받을 방법은 없는 불완전한 대책이었다.
김 의원은 “구제역으로 소와 돼지가 살처분당하면서 위탁사육농민들도 수입원이 사라졌는데 제도적인 도움조차 받을 수 없다고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실제로 가축을 키우는 농가가 생계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데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다른 의결법안들과 함께 곧바로 정부에 전해져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면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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