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11년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

person 의성군청
schedule 송고 : 2011-06-16 10:23
2만 1백여대, 20억 4천만원, 통장,신용카드로 납부가능, 6월말까지

의성군은 2011년 1기분 자동차세를 20,100여대에 20억 4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9만 9천 8백만원 보다 약 5천만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의성군의 주요 지방세원을 차지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매년5%씩 자동차세가 경감되어 최고 50%까지 경감된 세액으로 부과됐다.

의성군에서는 납기내 납부유도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납부는 현금납부, 자동이체 납부, 가상계좌납부, 위택스 납부(http://www.wetax.go.kr)하면 된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6월말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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