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보상, 상수도 확충사업 등 구제역 후속대책 추경 검토

person 김광림 의원실
schedule 송고 : 2011-06-14 10:01
‘추경 편성 없다’던 당초 입장에서 선회할 뜻 밝혀

정부가 구제역 대책 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향후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과 상수도 확충사업 등 후속대책 사업 진행이 더욱 탄력 받을 전망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광림(한나라당, 경북 안동) 의원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구제역 후속대책비는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므로, 정부가 여건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국가재정법 제89조는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추경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구제역 후속대책인 보상금 정산분 지급, 상수도 확충사업 등은 추경편성요건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요건도 충족하고, 세계잉여금 6조원 중 2조원 이상을 추경편성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여건을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것이 김 의원의 당부다.

박재완 장관은 이에 “추경 편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재정건전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가급적 엄격히 해석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전제한 후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종합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구제역 대처에 쓸 수 있는 재원은 충분하다며 추경편성에 반대해온 전임 윤증현 장관의 입장에서 다소 선회하여 ‘구제역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김광림 의원은 또 “지난 3~4월 수요조사를 마친 매몰지 인근 지역 상수도 확충사업 2차 지원분과 50% 우선 지급한 살처분 보상금 정산분도 서둘러 집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지난 2008년 김광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이듬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률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에는 추경을 편성할 수 없던 내용이 ‘법률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로 바뀌면서 편성 요건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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