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 신청하세요!

person 문경시청
schedule 송고 : 2011-04-21 11:29

문경시에서는 2011.4.15~6.15까지 2개월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 받고 있다.

신청자격은 1998.1.1~2000.12.31까지 3년간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를 실경작(휴경포함)하는 농업인이며 다만 농지면적 1,000㎡미만이거나 농외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되며 농업인은 최고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장소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며 경작농지가 2개읍면동 이상일때는 농지면적이 넓은 읍면동에 신청하여야 하며 타시군 농지는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문경시청 친환경농업과(550-6883)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상담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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