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매몰 보상금 보완지침 마련해야”

person 김광림 의원실
schedule 송고 : 2011-04-19 10:45
김광림 의원, “잔여 매몰보상급 50% 조기지급과 암소 추가 보상” 주문

구제역 피해농가 매몰 보상금의 조속한 집행을 추진하고 보상금 산정 시 암소 등의 특성을 반영하며 가축입식자금 융자 기간이 1년으로 확대하는 등 농식품부의 구제역 보상지침이 축산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는 쪽으로 보완될 전망이다.

김광림 의원(한나라당ㆍ경북 안동)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50%만 지급된 매몰보상금 잔여분의 조속한 지급과 보상기준 보완, 가축입식자금 융자 지원기간 확대” 등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어제(17일) 5개월 만에 처음 열린 안동 우시장에서 축산인 100여분이 ‘백구동성’으로 매몰 보상금의 나머지 50%는 언제 지급되냐고 물었다”며 “조속한 지급을 위해 농식품부에서 지자체별 보상금 평가 산정 기한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구제역의 급속한 확산으로 소ㆍ돼지의 몸무게를 정확히 측정 못 했기 때문에 목측(目測) 자료를 기초로 보상금을 산정”하는데 “이와 관련 감사ㆍ검찰 조사 등의 이야기가 불거지자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보상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가 책임질 테니 소신을 갖고 일하라’는 지침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매몰 보상금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 말고는 지자체에서 매몰 직전 확인한 자료에 기초해야하므로, 평가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보상금 평가반 자료를 기초로 지급한다”며 “지자체에서 소신을 갖고 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추가로 “보상금 산정기준에 대한 보완지침이 필요하다”며 “암소의 경우 새끼를 놓는 대관령 목장의 암소(30개월령 기준 340kg)를 기준으로 하는데 17일 우시장에서 보니 지난해 6월 27일생 소는 276kg, 5월 13일생은 294kg였다”며 “10개월령 소가 300kg 가까이 되므로 국립축산과학원 월령별 발육표 외 축협 자료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생계안정자금 지급제한일과 가축입식자금 융자 기간을 융통성 있게 늦추는 일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자 유정복 장관은 “(지원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 “가축입식자금 융자는 매몰 두수가 많다보니 기간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입식허용일로부터 6개월내 신청분을 지원하던 것을 1년으로 확대하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밖에 김 의원은 친환경 사육 인증 농가의 경우 ‘오리’만 살처분 보상 대상이고, 거래기록을 세금계산서에 한해 인정하는 문제를 소ㆍ돼지로 대상을 확대하고, 통장사본ㆍ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도 거래기록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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