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2011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하세요!!
person 문경시청
schedule 송고 : 2011-03-09 10:10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서 제출~
문경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높이기 위해 2011년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을 신청받는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서 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무농약,유기농등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민간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지급 금액은 밭인 경우 ha당 유기 794천원,무농약 674천원,저농약 524천원이며, 논인 경우 유기 392천원, 무농약 307천원, 저농약217천원이며,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3년간만 지급되며, 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된다.
문경시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자에 대하여 실천여부등 이행점검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여 11월~12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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