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조례 제정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시공시 건축허가 이전에 설계도면을 사전검사 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가 실질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안동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검사에 관한 조례(안)’가 제135회 안동시의회 5차 본회의에서 제정되었다.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이번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은 시설의 시설주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장애인단체와 건축사협회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검사요원이 편의시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이전에 설계도면과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손광영 의원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공간에 작은 턱 하나도 장애인들이 느끼기에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실질적으로 시공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
안동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검사”라 함은 법에 따른 편의시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이전에 설계도면과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주관기관의 장”이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용어는 법 제2조와 같다.
제3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 증진 종합계획 수립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기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검사 대상)
① 사전검사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전검사 대상이 갖추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와 기준은 법 제8조에 따른다.
제6조(사전 검사 요원의 편성 및 임기)
① 사전검사요원은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담당부서 관련 공무원
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받은 자
3. 건축사협회에서 추천 받은 전문가
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사전검사의 실시)
① 시장은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검사요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법」제22조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사전검사요원으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검사요원의 임무)
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촉된 사전검사 요원 중 2명을 사전검사 검사반원으로 지명하고 지명된 검사반원은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② 사전검사를 수행한 검사반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전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결과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사전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검사요원 일부 또는 전체 사전검사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검사반원의 의무 및 제척, 기피)
① 사전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사반으로 지명된 사전검사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시설의 검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실비보상) 관계 공무원이 아닌 검사요원이 회의나 교육에 참석하거나 사전검사 등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