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노인 상대 보이스피싱 사기 피의자 검거

person 영양경찰서제공
schedule 송고 : 2007-09-17 18:13

영양경찰서(서장 남병상)에서는 최근 농촌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가족인 것처럼 허위로 전화하여 금품을 편취한 부산거주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9. 4. 영양거주 L모씨(남, 69세)에게 전화로 아들 행세를 하면서  “아버지 교통사고가 났으니 합의금 500만원을 보내 달라”고 하여 “없다”고 하자 “있는대로 보내달라”고 하여 2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영양지역 이외 타지역의  피해자도 다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검거키 위하여 특수수사기법을 동원 부산지역에서 전화가 온 것을 확인하고 부산에서 잠복근무를 실시하면서 일당 4명을 검거하여 그중 J모(45세, 부동산중개업),  L모(45세, 카드설계사) 2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J모, L모 등은 일명 대포통장, 20여개를 1개당 15만원~30만원씩 주고 불구속된 피의자 J모(45세), K모(53세) 등에게 사들여 대포폰을 이용,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에서는 특히, 피의자들이 대부분 연로하신 피해자의 아들인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목소리가 왜 그러냐고 물으면 “사고가 나서 당황해서 그렇다”고 둘러대는 등 교통사고로  경찰에 붙들려가게 생겼다“는 등 노인들의 순간적인 당황한 심리를 악용하고 있어 이같은 전화를 받았을 경우 112로 신고하거나 직접 자녀들에게 확인한 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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