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한시적 추진
문경시는 정부의 불법전용산지 정비시책으로「산지관리법」부칙 제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제도가 마련되고 하위 법령인 대통령과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지난 해 12월 7일자와 금년 1월 7일자로 각각 공포됨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양성화를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임시특례는 적법한 절차 없이 형질변경하여 5년 이상 현재까지 국방ㆍ군사시설, 공공ㆍ공공용, 농림어업용 시설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현실 지목으로 변경하는 제도이다.
특히 농림어업용 시설에는 논ㆍ밭ㆍ과수원 등 농지와 농가주택 등이 포함되며 농지로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가, 농가주택의 경우에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농림어업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자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올해 11월 30일까지 문경시청 산림녹지과로 접수하여야 하며 신고된 대상지는 현지 확인, 관련 법률검토 등 심사를 거쳐 지목변경 처리하고 산지를 전용할 때에 납부해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전액 면제해 준다.
불법 전용된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불법 전용된 산지를 복구하고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산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았으나 이번 양성화 제도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경시청 산림녹지과(550-63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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