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

person 안동시의회
schedule 송고 : 2010-12-28 10:03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육성 및 보호

안동시의회 김대일 의원은, 2010년 12월 21부터 12월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13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구제역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 자립기반이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을 육성 보호할 수 있는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입법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영개선자금, 소규모시설개선자금, 경영컨설팅, 선진 유통기법 교육,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등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있다.

보증기반이 취약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할 때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을 하도록 특례보증제를 도입하여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인당 2천만원 이내로 하고, 6%이내의 범위 내에서 2년간 이차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대일 의원은, 본 조례의 시행으로, 100억원을 특례보증 할 경우 최소 500여명 이상이 경영지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년간12억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되어 지역의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도모함은 물론, 뜻하지 않는 구제역 발생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상공인 및 전체 시민들의 바람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의 범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 위 업종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다음, “안동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의 일정범위 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개정(법률제10398호)되어 2010. 11. 24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가 골목상권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에서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

한편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규제를 포함한 동반상생 정책에 대해 중ㆍ소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 영역을 나눈다는 게 굉장히 많은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으나 민간 주도로 사회적 컨센서스를 통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일 의원은 “글로벌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면서 우리 속담에 “과일을 딸 때에도 까치밥은 남겨놓고 딴다.”는 말이 있듯이 지역의 영세상인들의 생계형 상권을 침해하는 것은 일정부분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경제"의 다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