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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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송고 : 2007-09-12 09:24
200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7,338명, 52억원

안동시에서는 2007년도 정기분 재산세 57,338명 52억9백만원(토지분 재산세 32억9천6백만원, 주택분 3억5천1백만원, 도시계획세 9억3백, 교육세 6억5천9백)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하여 부과 고지하였다.

납부대상자는 올 6월 1일 현재 안동시에 토지, 주택을 보유한 자로 토지분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액은【토지면적×공시지가×60%】로 산출되며 과세표준 적용율이 지난해에는 55%였으나 금년에는 60%로 5%상향되었다.

주택분재산세(주택건물+부속토지)는 매년 7월과 9월에 1/2씩 두 차례 고지되고 있으나 재산세 본세의 연간 세액이 5만원이하일 경우 7월에 모두 고지되었다.

재산세 납부는 납부 기한내에 발부받은 고지서로 전국농협, 우체국 또는 관내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10월1일에 자동 인출된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하려면 인터넷 지로, 폰뱅킹(농협) 등을 이용할 수 있다.

9월말 납기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됨에 따라 안동시에서는 납기 내 납부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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