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12억원 100% 징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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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송고 : 2007-09-12 09:15
자동차번호판 영치,채권 압류, 부동산 공매 등 강력 조치

봉화군은 2007년 9월 현재 총 체납액이 12억원(지방세8억, 세외수입4억)으로 체납액 최소화와 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을 봉화군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금년도 신규 발생 체납액의 100%징수와 고질체납의 해소를 위해 군청직원의 읍면별 책임제 지정과, 읍면 이동분담 공무원의 책임 징수제를 시행하는 한편, 주2회 읍면 담당자와 합동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급여 압류, 예금조회, 부동산공매를 실시하는 등 전공무원이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치고자한다.

관계부서에서는 특히 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재산압류, 공매처분, 금융기관 신용불량등록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강제징수를 통해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으로 지방세 납부에 체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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