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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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송고 : 2007-09-11 08:56
의성군에서는 2007년도 9월 토지분 및 주택분 재산세 4만3천여건, 14억4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관내 모든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군세로써 건축물분, 주택분, 토지분으로 나누어 7월에 건축물분과 주택분을 과세하였으며 9월에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특히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50,000원이상은 7월과 9월 1/2씩 각각 과세하였으며, 토지분은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여 재산세를 부과했다.
한편, 의성군은 재산세 납기인 9월 30일까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납세자가 납기를 일실하여 체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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