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 폐회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10-09-16 13:42
제안설명 듣고 원안가결 후 제130회 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 폐회



안동시의회(의장 김백현)는 제130회 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를 9월 7일부터 9월16일까지 10일간 개최하였다.

첫날인 9월 7일은 오후2시에 개회식을 거행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30회 회기결정의 건 외 9건의 안건을 의결하였고,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는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수현)에서는 안동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 4개 안건은 원안 가결을, 안동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원호)에서는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과 이재갑?김한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손광영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 또한 안동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건, 안동시 도시관리계획(공원·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안동시)의 계획에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가결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년)에서는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

또한, 시의회에서는 마지막 날인 9월 16일(목)은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김대일 의원이 발의하고 10분의 의원이 서명한 4대강(낙동강) 살리기사업 시민요구사항 수용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원안가결하고 제130회 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를 폐회하였다.

---------- 안    건 -----------

 1.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 안동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3. 안동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

 6.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7. 안동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8. 안동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안동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 안동시 도시관리계획(공원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1. 4대강(낙동강) 살리기 사업 시민요구사항 수용  촉구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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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주차장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동시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설치 또는 폐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 신고·허가 신청시에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영 제3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용적율·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 용적율 :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 
4. 높이제한   
 가. 대지가 폭 12미터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이하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③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주차장의 바닥은 주차구획선이 표시될 수 있는 아스팔트(아스콘), 콘크리트 및 블록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받아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외주차장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고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 및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중 「도시   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도시개발사업
②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   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x (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지조성사업 등의 사업계획구역 내 편도3차선 이상의 도로가 있을 경우 해당 도로를 기준으로 노외주차장을 2개소로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① 법 제9조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제1항의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법 제8조의2 및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르지 않은 자동차를 발견한 때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그 주차   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세청장 및 시장이 교부하는 국·지방세의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   다만, 면제기간은 성실납세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1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 1일주차권 또는 월정기주차권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승차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   제10호·제12호·제14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4.「안동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 등 기증등록자
③「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미만)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들에게 1시간 이내의 주차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⑤「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라 각종 공직선거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서 발급하는 투표확인증을 제시한 자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

제7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차량 
 5. 기타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제2조1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2와 같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3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③ 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이 있거나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 전통시장 상인단체. 다만, 전통시장 인근지역 공영노외주차장에 한해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차면 은 50면 이하를 1개구획으로 하여 제1항제2호의 법인 관리수탁자와 제1항제3호의 관리 수탁자에게 1개 법인 및 단체가 5구획이내에서, 제1항제2호의 개인수탁자에게는 1인 1구획이내에서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2호

 경쟁 계약

입찰가격으로 하되, 제1항제3호구획을 제1항제2호에 위탁할 시 주차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상당액의 80%로 산정된 예정가액으로 한 입찰가격으로 한다.

 일시납 또는 3월 단위로

 분할납

  제1항제3호

 수의 계약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상당액으로 하되 제1항제3호에 위탁되는 구획은 50% 이내로 경감할 수 있다.

 일시납 또는 3월 단위로   분할납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 대행료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해당토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하천·구거·임야일 경우 인근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 노상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 × 주차면수 × 인근토지의 공시지가 × 대부요율 ×   대부기간(년) × 조정계수 × 운영일수/365일 
 2. 노외주차장
 주차장면적(㎡)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공시지가 × 대부요율 × 대부기간(년)

제10조(하역주차구간)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노상주차장안에서 지정한다. 
②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의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주차시킬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다. 
③ 하역주차구간에는 하역주차목적 이외의 주차금지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기한 안내표시판을 별표9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④ 화물자동차의 경우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시간을 초과할 경우 별표1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③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 제5조제1항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구역·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전부터 해제시까지 해당주차장에 사전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5의 배치기준에 따르되, 도로의 폭원·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 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6과 같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단독주택은 별표6 제4호에 따른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
 2. 관련기관이 도로교통고시로 통행 및 주차를 금지시킨 도로에 접한 시설물은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법정동 또는 해당 시설물과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법정동 이내로 한다. 단, 차량통행이 가능한 인접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주차장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은 본 건물이 멸실할 때까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로 인하여 시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에 한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노외 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7조(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한 금액을 별표1의 월(주,야간 요금합산) 정기주차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발급하며, 이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별표1 중 비고 10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은 부설주차장 총주차대수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정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표지는 별표7과 같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은 유료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없다. 
 1. 주차대수 10대미만의 부설주차장,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2.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인 경우 주거용 부설주차장과 타용도 부설 주차장과 구분되어 있고 출입구가 다른 경우의 주거용 부설주차장 
 3.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인 경우 주거용과 타용도 부설주차장의   구분이 안되는 해당 부설주차장 
③ 제2항에 따라 유료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부설주차장의 이용시간, 주차요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부설주차장관리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④ 안동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은 시장이 도시교통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결정·고시한다.

제20조(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도시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휴지 마을공동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
 2.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제21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24조의2제2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과징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발부일로부터 20일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제1항의 별지 제4호 서식 납부통지서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에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과태료)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장이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8과 같다
② 제1항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부설주차장 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부설주차장 설치허가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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