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국립공원 일부지역 해제

person 문경시청
schedule 송고 : 2010-09-13 11:37
속리산과 월악산 국립공원 구역에서 일부 해제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상관평, 홍주막 마을과 동로면 명전리 대촌마을이 속리산과 월악산 국립공원 구역에서 일부 해제되었다.

이는 환경부에서 2008년 12차 국립공원타당성 조사 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금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10년마다 실시하는 공원구역타당성조사와 구역조정협의회 및 주민공청회를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환경부에서 2010년 9월 8일 “국립공원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고시”로 마무리 되었다.

한편 시는 과거부터 국립공원구역으로 편입되어 자연공원법에 규제를 받아 주거 생활 및 농경지 경작에 애로가 많은 가은읍 완장리 상관평, 홍주막 마을(속리산)과 동로면 명전리 대촌마을(월악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및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등 관련 기관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로 공원지정 전부터 주민들의 집단거주지역이며 소규모마을 농경지가 있는 가은읍 완장리 상관평, 홍주막 마을 937,000㎡ , 동로면 명전리 대촌마을 468,000㎡ 총 1,405,000㎡ 의 국립공원구역을 해제 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앞으로 시는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용도를 “자연환경보존지구”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조례에 의하여 세부시설로 수정하므로 수십년간 이어온 민원이 해소 되고,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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