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10 재산세 부과
person 의성군청
schedule 송고 : 2010-09-09 14:27
47,000여건, 17억 3천만원 부과, 지난해 대비 3.6%인상
의성군에서는 2009년도 9월 토지분 및 주택분 재산세 4만7천여건, 17억3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관내 모든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군세로써 건축물분, 주택분, 토지분으로 나누어 7월에 건축물분과 주택분을 과세하였으며 9월에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특히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50,000원이상은 7월과 9월 1/2씩 각각 과세하였으며, 토지분은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여 재산세를 부과했다.
한편, 의성군은 재산세 납기인 9월 30일까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납세자가 납기를 일실하여 체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 나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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