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경찰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검거
person
schedule 송고 : 2007-09-07 09:11
의성경찰서서는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에 있는 점포를 임대받아 빈 점포로 위장 후,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 곽00(남, 33세)를 사행행위의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업주 곽00(남, 33세)는 불법게임기 49대로 영업을 하면서 빈 점포로 위장하고 3중 출입문 설치 및 출입구와 통로 계단 등에 감시카메라 2대를 설치 한 후 입구에서 단골손님이 벨을 누르면 감시카메라르 확인하고 출입문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은밀하게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단속은 첩보를 토대로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후 생활안전과장의 현장 지휘하에 의성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현장을 급습하는 형태로 전광석화와 같이 이루어 졌으며, 현장에서 불법게임기 49대, 불법 상품권 938매(469만원 상당), 현금 126만원 등을 압수하였다.
의성경찰서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고 많은 피해를 주는 이러한 불법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는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은폐ㆍ위장하거나 음성적 형태의 불법게임장 및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