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본격시행

person 경북도청
schedule 송고 : 2010-08-11 15:28
전통주 변화의 바람이 분다

술 품질인증제, 원료의 원산지 표시제 등 전통주 진흥 및 육성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들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필요성은 늘 제기되어 왔으나 근거 법규가 없어 미루어 왔던 전통주 관련 정책들이 2010. 8. 5부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지난해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09. 8. 26)가 “우리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국세청에서 고시로 실시되어 오던 술의 품질인증제와 품평회 등 술 산업 진흥제도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업무를 이관하기로 결정된 사항이 법적으로 뒷받침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젠 술도 인증시대!

이번에 발효된 법률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술 품질인증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5. 25 국세청에서 “주류품질인증에 관한 고시”제정으로 시행되다가 이번 법률의 발효로 농식품부로 이관,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술 품질인증제도는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인증기관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일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에게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교부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우리술의 품질 고급화 및 양조기술의 향상, 품질인증 술에 대한 제품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 품질인증 술의 판매촉진으로 생산업체의 경영개선, 술 제조시 우리농산물 사용촉진 등 다양한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이 제도는 금년은 법률 시행 첫해인 만큼 전통주의 대표 주종인 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향후 증류식 소주 등 다른 주종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술도 원산지를 보고 골라야...
술에도 원산지가 표시된다.
법률에 따르면 술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술을 제조·판매하는 자는 사용한 주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주된 원료(원료 중 배합비율이 가정 높은 원료)에 대하여만 생산된 국가 등을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산지 표시 대상 원료 외의 원료도 그 원산지를 표시 할 수 있도록 했다.
    예) ○○맥주 : 보리(미국), 엿기름(국산)

다만 국산원료일 경우 “국산”,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명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주된 원료가 둘 이상의 원산지에서 생산된 경우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높은 순의 원산지 국가명과 혼합비율을 2개 이상 표시하도록 했다.
       예) ◇◇소주 : 주정(국산 52%, 베트남 48%)
이외에도 전통술의 특산주 개념의 도입, 전통주산업 진흥기반 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관련 업체의 경영개선,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등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의 추진,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우리 술의 대표 브랜드 육성을 위한 품평회 개최, 기타 전통주의 활성화와 세계화를 위한 각종 홍보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률이 본격 시행되어 정착되면 경북도내 전통주 산업에 큰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주종은 역시 막걸리인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우리도의 경우 85개소의 막걸리 제조장이 있으나 대부분 영세한 실정으로 생산량 기준으로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생산량의 62%를 차지하고 있어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연매출 1억원도 되지 않아 업체의 시설유지에도 힘겨운 업체가 절반을 넘는다. 이들 업체에서 품질인증 획득은 먼나라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꾸준한 자기혁신 역량강화를 통해 신제품 개발, 시설현대화 등을 추진한 업체에서는 오히려 기회로 삼을 만하다는게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품질인증 심사를 통해 자사 제품을 공인기관으로부터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소비자들에게 선보임으로써 그렇지 못한 제품과 뚜렷한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향상으로 가격보다는 품질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소비자의 변화된 소비경향으로 품질인증은 곧 매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천 와인클러스터 등 과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과실주의 경우 오히려 큰 기회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포도와인의 경우 각종 산·학·관 협력사업 등을 통한 이미 특화되어 시설현대화, 자동화 등이 진행되었거나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차별적인 마케팅만 이루어진다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품질인증과 비슷한 파워를 낼 것으로 보이는 것이 술 원료의 원산지 표시제도 인데 이것 역시 막걸리 업계에는 가히 혁명이라 불려질 만한 제도이다.

경북도의 경우 전체 막걸리 생산량 17,027kl중 90.5%인 15,514kl가 이미 쌀을 주원료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는 최근 밀보다는 쌀을 원료로 한 막걸리를 찾는 소비자가 급격히 늘어났는데,“막걸리 원료 = 밀”이라는 공식이 깨지고“막걸리 원료 = 쌀”이라는 공식으로 새롭게 바뀌게 될 날도 멀지 않았음을 최근 소비경향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원료 쌀의 원산지가 문제이다. 도내 쌀막걸리 제조업체에서 국산 쌀이 사용된 막걸리의 생산량은 절반이 조금 넘는 9,559kl정도이다. 나머지 5,855kl는 수입쌀이거나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용막걸리이다.

수입산 농산물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소비자의 불안심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며 과거 쇠고기 파동, 쓰레기 만두사건 등을 상기한다면 소비자가 수입산 쌀을 사용하는 막걸리를 찾는다는 것은 가능성 없는 기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수입쌀은 언제든 국내산 쌀 막걸리로 교체 가능하다. 문제는 국내산 쌀 가격이다. 수입산 쌀은 kg당 355원으로 공급되는 반면 국내산 쌀은 아무리 오래된 구곡(舊穀)일 지라도 kg당 740원(’05년산)이 넘는다. 두배가 넘는 쌀 도입가격을 맞추려면 막걸리 가격도 두 배는 넘게 더 받아야 채산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품질인증도 받지 못한 막걸리가 국산쌀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가격을 두배로 올리면 소비자는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이다. 영세업체는 이리저리 사면초가이다.

한편, 상주시에 소재하는 모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는 “국산쌀이 비록 비싸더라도 소비자가 찾으니까 계속 사용해야 되겠지만 쌀 사용량이 증가될 수록 쌀을 씻은 후 나오는 폐수처리가 더 골치”라며 또 다른 고충을 털어 놓았다.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발빠르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도에서는 이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되고 있는 만큼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설명회 등을 개최,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 세부내용 등을 널리 홍보하기로 하고 농식품부, 한국식품연구원,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관계자를 초청 8. 11(수) 10:00 도 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품질인증제도, 원료의 원산지표시제도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키로 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의 전통주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대책의 주요 골자는 ▶  도내 업체가 품질인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선 관련 시설의 현대화, 자동화시설로의 교체와 위생시설의 보완 등을 위해 자금지원 ▶ 전통주 가공용 벼 계약재배 확대를 통해 농가와 막걸리 제조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지원시책 마련 ▶품평회 입상등 술 품질의 우수성이 공인된 술에 대한 각종 도 차원의 홍보대책 마련을 통한 마케팅 추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발효와 본격적 시행으로 일부 경쟁력이 없거나 영세한 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이번에 마련될 전통주 산업 중장기 육성 대책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막걸리를 포함한 전통주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한다면 이번의 법률 발효가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경상북도에서는 관련 업계의 여론과 현장의 어려운 점을 세밀히 파악하고 분석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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