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청각, 경술국치 100년 만에 '종중 소유'로 돌아오다

person 이항중
schedule 송고 : 2010-08-05 18:38
2010년 8월 4일 ‘임청각’소유권, 고성이씨 종중 확정 판결 받아

고성이씨 법흥 가문의 종손이던 석주(이상룡) 선생은 나라가 멸망하자 항일투쟁을 결심하고 1911년 1월 만주로 망명하였다. 그 뒤 일제 치하에서 호적까지 거부하며, 아들 손자로 이어지는 독립운동을 펼쳤다.‘임청각’에서  태어나 독립운동가로 서훈 받은 분이 4대에 걸쳐 9명이 나왔으니 이들의 투쟁을 미루어 알만하다. 

그로 말미암아 종가인 ‘임청각’은 1932년 족인 4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서거하고, 종가는 독립운동의 후유증으로 몰락한 상태로 반세기를 지냈다. 그 사이 상속법은 장자 단독상속에서 자녀균등 상속으로 바뀌었고, 처음 명의자 4인의 아들 딸, 내 외손으로 여러 대가 내려가 임청각 연고권자는 70여 명으로 늘어났다.

석주 선생의 증손자(이항증)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00년부터 서류를 준비하여 2003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2010년 8월 4일‘임청각’소유권을 고성이씨 종중으로 확정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증손자가 이를 위해 애써온 지 10년 만이다. 일제에 항거하며 9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임청각’이 개인 명의가 아닌 종중 소유로 돌아오는데 꼬박 70년이 걸린 셈이다.

또한 지난해 2009년, 독립운동가에 대한 호적이 정리되는 법률이 한시적으로 제정되어 석주 이상룡과 그의 동생 이봉희도 가족관계 등록부를 교부받게 되었다. 만주망명 한 세기에 만에 임청각은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화"의 다른 기사